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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종류 본문
[운전면허]
제1종 대형면허 (화물차, 건설기계 +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보통면허 (승용차, 승합차[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차[적재중량 12톤 미만], 지게차[총 중량 3톤 미만], 특수차[총 중량 10톤 미만]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차, 3륜승용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국내 3륜차가 존재하지 않음
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견인형 특수차[대형 트레일러] +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특수차[총 중량 3.5톤 이하, 캠핑카] +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특수면허 구난차 (구난형 특수차[레커] + 제2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승용차, 승합차[승차정원 10명 이하] 화물차[적재중량 4톤 이하], 특수차[총 중량 3.5톤 이하]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소형면허 (2륜차[125cc 초과]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연습면허 제1종보통 (승용차, 승합차[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차[적재중량 12톤 미만]
연습면허 제2종보통 (승용차, 승합차[승차정원 10명 이하], 화물차[적재중량 4톤 이하]
[레이스면허]
레이스 드라이버(Race Driver)
카트 드라이버(Kart Driver)
서킷 라이센스(Circuit License)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급 조종면허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수중에서 운항되는 기구), 호버크래프트) - 훈련강사
2급 조종면허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수중에서 운항되는 기구), 호버크래프트) - 레저
요트조종면허 (크루저요트)
[해기사면허]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항해전문)
소형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위그선(지면 효과익선), 10톤 미만, 합격이후 : 항공기 조종사 면허와 항해사, 운항사 면허 구비)
중형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위그선(지면 효과익선), 10톤 이상~500톤 미만, 합격이후 : 항공기 조종사 면허, 항해사 및 운항사 면허 구비)
소형선박 조종사 (5톤 이상~25톤 미만, 시험조건 : 2년 이상 승선 혹은 1,2급 조종면허자)
[항공기조종사면허]
레저용 조종사(RPL, Recreational Pilot License)
자가용 조종사(PPL, Private Pilot License)
계기비행 증명 한정심사(IR, Instrument Rating)
사업용 조종사(CPL, Commercial Pilot License)
운송용 조종사(ATPL,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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